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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원 체불" 나주 아파트 고공농성 5시간여 만에 종료(종합)

뉴시스

입력 2025.12.10 18:18

수정 2025.12.10 18:18

[나주=뉴시스] 10일 오후 1시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20층 높이 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 도장 업체 관계자 A(52)씨가 현수막을 내걸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10일 오후 1시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20층 높이 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 도장 업체 관계자 A(52)씨가 현수막을 내걸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경찰·소방의 설득 끝에 5시간여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10일 전남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6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0층 높이 아파트 외벽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A(52)씨가 4시간56분 만에 내려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외벽에 매달린 채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해당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반장으로 알려진 A씨는 고공농성 과정에서 'B건설은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을 달라)'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당국은 장비 8대, 대원 16명을 투입하고 아파트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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