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본회의 파행 계기 '필버 개정' 여론전…"필버 '제대로법' 필요"

뉴시스

입력 2025.12.10 18:35

수정 2025.12.10 18:35

"필버 방패 삼은 국회 난동 악습 끝내야" 일각선 "개정 실익 크지 않다" 지적도 국힘 연말필버 대응해 여론전은 계속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자 본회의를 정회시킨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자 본회의를 정회시킨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파행을 계기로 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여론전에 나섰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전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파행 상황을 거론, "국민의힘이 무려 59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며 무차별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쟁을 위해 민생 법안마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이라며 당시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을 거론,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래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나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라며 "의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라는 취지는 방기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무제한 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라며 "(이를) 방패 삼아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기 위해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과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중점 법안 중 하나다.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으로 재적 5분의 1의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나 의원이 주자로 나섰으나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상관 없는 발언이라는 이유로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이후 여야 협의 없이 정회까지 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필리버스터 제도 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당위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개정에 공개 반대하고 있는 범여권 소수 야당 조국혁신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다.

원내 12석인 조국혁신당은 이 법을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내 166석의 거여(巨與) 민주당은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 처리 가능하지만 범여권의 반대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 목표였던 일련의 법안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초 국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순차 처리하려 했다. 이 외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등 일련의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표적 '내란 청산'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위헌 시비에 휩싸인 상황이다.
아울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청산'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반대까지 무릅쓰며 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자체는 계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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