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경매가 기준 주파수값 산정… LTE 발판 삼아 5G 인프라 강화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8:49

수정 2025.12.10 18:49

주파수 재할당 확정안 취지는
소비자 효용·기업 B2B 극대화
"6G 상용화·AI 강국 도약 목표"
전파법 시행령·정부 과거기조 고려
경제적 가치 반영 여부 논란 여지
과기부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경매가 기준 주파수값 산정… LTE 발판 삼아 5G 인프라 강화


정부가 3G·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확정하면서 통신 3사가 5G 단독모드(SA)를 확산시키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5G SA 모드에 적극 투자토록 하는 대신 재할당하는 기존 주파수는 14.8%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5G 주파수는 오는 2028년에 재할당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LTE 재할당을 지렛대로 이용해 5G 인프라 확대 로드맵을 미리 설계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AI 3대 강국 가려면 5G SA 도입 중요"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안을 발표에서 "5G 시장은 성장 중인데 다수 사업자들이 여전히 5G에 LTE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5G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6G 상용화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5G SA 도입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에 따른 투자 옵션도 도입했다. 김 과장은 "이달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사업자가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 하면 할당대가가 낮아진다"며 "각사별 1만국 이상 설치할 경우 약 3조원, 2만국 이상 설치하면 약2조9000억원으로 대가가 내려간다"고 말했다.

2만국은 과기정통부가 5G가 사용된 이후 약 5년간 사업자들이 구축해온 실내 무선국 숫자와 사업자·기술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 내 사업자가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숫자이자 최소한의 5G 실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치가 2만국이라고 설명했다.

5G SA 도입에 속도가 나면 소비자 효용도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자율 주행이나 원격 의료 등 '속도 지연'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 영역과 5G SA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등도 이용할 수 있다"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 모두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파법 시행령 따라 '과거 경매가' 고려"

다만 5G SA 도입을 기준으로 할인가를 산정했어도 여전히 과거 경매가를 고려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간 통신업계는 재할당 산정에 있어 전성기 때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업자가 비싸게 낙찰받은 대가가 10년 뒤에도 정찰제로 유지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동일한 2.6㎓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약 2배 더 높은 주파수 값을 지불해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과거 경매가 반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과거 경매가를 고려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사업자 입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에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과 경매가를 고려해왔던 정부의 과거 기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남 과장은 "정부의 재량이 적용될 때 사업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전문가와 사업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