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계부에게 맞아 숨진 동생…법정에 선 형 "아버지가 시켜서 때렸다"

뉴스1

입력 2025.12.10 19:40

수정 2025.12.10 19:40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아버지가 시켜서 저도 때렸어요."

의붓아들(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또 다른 의붓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시켜서 동생을 폭행했다"며 증언했다.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A 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C 군과 D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C 군은 숨진 B 군의 친형이자 A 씨의 또 다른 의붓아들이다.

D 씨는 피고인의 친형이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진범은 C 군이다.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을 뿐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D 씨가 의부 조카 C 군과 대화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파일에는 C 군이 자신이 동생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D 씨가 "경찰이 와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C 군은 "아버지가 먼저 동생을 때렸고, 저한테도 밟으라고 시켰다"며 "(폭행을) 그만하고 싶었는데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여러 차례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반복해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잡혀가면 엄마와 막냇동생이 힘들어질까 봐 제가 뒤집어쓰려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후 가족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너는 모르는 척하라'는 말을 듣고 진술을 바꿨다"라고도 했다.

검사가 "지금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 이대로라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묻자, C 군은 "오늘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C 군에게 "숨진 동생의 친형이자 유족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지, 혹은 선처를 바라는지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C 군은 머뭇거리다 "잘 모르겠다"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숨진 B 군의 친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친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아들이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