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선박을 수리해 조업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선주에게 선박을 양도받았다가 이를 고철로 팔아 치운 30대 A 씨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0대 선주 B 씨가 2022년 조업을 위해 6억 원에 매입한 319톤급 선박을 양도받았다.
당시 B 씨는 선박을 매입했지만, 조업할 상황이 되지 않아 매입한 선박을 부두에 장기간 방치했다.
이 사실을 안 A 씨는 선박을 수리해 킹크랩 조업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B 씨를 설득했다.
다만, A 씨는 선박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투자자에게 수리비를 투자받을 수 있다며 B 씨에게 소유권 양도를 요구했고 관련 서류 작성도 마쳤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선박을 고철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를 받아 조업에 필요한 자금을 벌어오겠다던 30대 남성이 조업할 선박을 고철로 매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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