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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의회 예결위서 전액 복원

뉴스1

입력 2025.12.10 22:13

수정 2025.12.10 22:13

경남도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도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가 전액 복원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4차 회의를 갖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도의회 예산 전액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 702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지방 재정 부담 및 위장 전입,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 중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도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남해군과 경남 농민들은 정부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도비를 다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이번 복원 예산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도의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닌 남해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남해군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