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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뉴스1

입력 2025.12.10 23:21

수정 2025.12.10 23:21

추미애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위원장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위원장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에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과 하급심 판결문 확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부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칫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 "어떻게 하면 재판절차가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입법적 노력을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법률가들이 끼리끼리 모여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라는데 차라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라"며 "법왜곡죄도 막연하게 추상적이어서라는데 국민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모두가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보며 느낀 게 나치가 사라진 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라며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책에 자세히 나온다"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오다 잠시 정회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