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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 뇌물로 판단(종합)

뉴스1

입력 2025.12.11 01:08

수정 2025.12.11 01:08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 2025.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 2025.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관련해 뇌물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2018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해당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어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뇌물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금품이 오간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2033년까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서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한 것 같다', '~일 수도 있다'는 식의 추정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해당 의혹은 4개월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한편, 특검팀이 압수한 '한학자 특별보고'에는 윤 전 본부장이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 이름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