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직접 통제해 로스앤젤레스(LA) 등에 투입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연방 이민 당국에 대한 시위가 정부에 대한 ‘반란’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또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서 주 방위군을 장악하는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부의 주장도 기각하며,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설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 방위군 배치를 중단하고, 주 방위군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휘권으로 복귀시키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막아달라며 뉴섬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300명을 연방 통제하에 두겠다고 했었다. 주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각 주지사가 지휘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DC, 멤피스, 포틀랜드 등에 병력을 배치한 것이 범죄 대응과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도시 지도자들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평화적 시위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폭력 사례를 과장해 병력 투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대응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향후 다른 도시에서의 주 방위군 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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