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방문하려는 한국 관광객들은 앞으로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할 때 소셜 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등도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방문객의 미 여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방안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ESTA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직 초안으로 앞으로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ESTA를 통해 90일 이하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국 시민들이다.
CBP 방안이 확정되면 한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VWP 참여국 시민들은 ESTA를 통해 미 입국을 신청할 때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개인 정보는 최근 5년 동안의 소셜 미디어 기록,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전화번호와 10년 동안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세부 정보와 본인 확인을 위한 ‘셀카’ 등이다.
소셜 미디어 기록은 새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됐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수집 범위가 확대됐다. 전화번호는 개인용, 업무용이 모두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여권 생체 정보 페이지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스스로 찍어(셀카) 업로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CBP는 ESTA 심사 절차 개선과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CBP는 이 방안이 아직 제안 단계로 최종 확정, 시행 전에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주 방위군을 총으로 쏴 한 명이 숨진 뒤 미 입국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19개국이었던 입국 금지 및 제한 대상국을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최근 발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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