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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1

입력 2025.12.11 05:03

수정 2025.12.11 05:03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 위치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 위치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일원 135만 5088㎡ 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시는 올 1월 1일부터 1년간 동일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강동 롯데리조트와 JS H호텔&리조트 건립 사업,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시는 향후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