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구성을 전원 '소비자 관련' 인사로만 구성하자는 법안을 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의견 취합에 나섰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각 금융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감원 분조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편면적 구속력'과 결합할 경우, 분조위 조정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분조위원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간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실제로 분조위원 명단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분조위원 대부분은 금융권과 관계된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으로만 전해진다.
최근 김승원 의원실이 파악한 '분조위원 추천 경로'에 따르면, 금감원 임원 포함 총 35명의 분조위원 중 16명이 금융협회 등 추천 인사 정도만 알려졌다. 이 중 10명이 금융협회 출신이었고, 6명은 '조정대상기관, 금융관계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거쳤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원(2명),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4명 등 6명에 그쳤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출신은 1명도 없었다. 이밖에 법조계 6명, 의료계 3명, 금감원장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소법 시행령 개정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소법 시행령엔 분조위원 추천 대상을 '협회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 협회를 '금융협회'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해 소비자 관련 협회 추천 인사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협회 혹은 소비자단체로 돼 있는 부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대부분이 금융협회 추천 몫으로 두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금융권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조위 결론이 대부분 금융소비자에게 치우친 결과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에도 나섰다. 제정안은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등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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