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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아이 낳고 싶었다"…美 미인대회 우승자, 18개월 남친 아들 살해한 이유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05:33

수정 2025.12.11 10:07

미국 조지아의 한 미인대회 우승자인 트리니티 매디슨 포그(왼쪽)가 남자친구의 1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욕포스트 캡처
미국 조지아의 한 미인대회 우승자인 트리니티 매디슨 포그(왼쪽)가 남자친구의 1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욕포스트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 지역 미인대회 출신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1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남자친구의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세 여성 트리니티 매디슨 포그가 최근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지역의 한 미인대회 우승자인 포그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가 피자와 음료를 사러 마트에 간 사이 남자친구의 18개욀 된 어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아이의 머리와 몸통에서 외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 간 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긴급 치료에 들어갔다.

그러나 약 1시간 만에 뇌사 상태가 됐고 끝내 사망했다.

포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고 싶었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질투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포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아이를 살해한 뒤 인터넷에 접속해 "두개골 골절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뇌출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포그의 소식이 알려진 뒤 그가 우승한 미인대회 측에선 그녀의 타이틀을 모두 박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