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법원이 게임 '다크앤다커' 관련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건 '반출 자료의 독자성'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퇴사자가 반출한 소스코드 등이 기존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넥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최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선고기일에서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대표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최 대표 개인이 아닌 넥슨에 귀속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P3 게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선행 게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했다.
설령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이상 전체적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다크엔다커' 초기 개발기록에는 장르와 클래스 선정 등 초기 개발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기획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도 지목했다.
최 대표가 퇴사 5개월 전 동료와 나눈 대화 내역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최 대표는 동료 넥슨 직원에게 "코드 반출을 통한 로컬(개인 PC) 작업은 보안 리스크가 있어 출근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은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재택근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스코드를 반출했다"는 아이언메이스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자료를 유출한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2심 선고 직후 자사의 영업비밀 준수 노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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