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가 11일 한국 NCP(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옥시레킷벤키저 대상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며 절차를 공식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를 요구한 신청인들과 이미 보상 절차를 마쳤다는 옥시 측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10월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올해 5~8월까지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전제로 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양측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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