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 첫 재판…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뉴스1

입력 2025.12.11 06:01

수정 2025.12.11 09:15

가수 남태현 씨. 2023.10.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남태현 씨. 2023.10.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 씨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