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대법 선고…2심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12.11 06:01

수정 2025.12.11 06:01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내밀하게 진행되던 성폭력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하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는 재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의원이 항소심 재판 도중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이유로 받은 보석 상태는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