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힘, 가맹사업법 표결 후 또 필버…형사소송법 첫주자는 곽규택 의원

뉴스1

입력 2025.12.11 06:02

수정 2025.12.11 07:17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된 가맹사업법의 표결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다.

여야는 첫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마자 고성을 주고받았다.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이 아닌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언급한 것을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끄며 제지하자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방역으로 필리버스터 중지 사태를 맞은 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를 맞았다. 당일(9일) 양측은 극한의 대립 끝에 자정을 넘기며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 또한 완전 종결됐다.

국회의장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건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당시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후 61년 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날(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 이후 상정에는 합의한 세 건의 법안을 순대로 본회의에 올리되, 일련의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순서는 형사소송법(11일)·은행법(12일)·경찰관직무집행법(13일)이다.

첫 순서인 형사소송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후에는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이 이어갈 예정이다.

은행법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는 법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후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보고, 농성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을 '사법 파괴 5대 악법',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