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오늘 첫 재판

뉴시스

입력 2025.12.11 06:03

수정 2025.12.11 06:0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술 취해 앞 차 추월하려다 충돌…면허 취소 수준 지난해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유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나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나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께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