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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유엔사와 'DMZ 내 권한 변경' 논의…유엔사는 "우려" 표명

뉴스1

입력 2025.12.11 07:11

수정 2025.12.11 07:11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2025.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2025.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허가 주체 변경 및 '평화적 활용 방안'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협의가 난항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와 유엔사 측은 지난 8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자리에서 법제처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지만, 유엔사는 호응 대신 최근 이재명 정부 내에서 유엔사의 DMZ 관할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의 우려는 지난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개최된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유엔사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백마고지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히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유엔사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DMZ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비군사적 상황'일 때도 출입 통제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DMZ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엔사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그간 군사적 차원에서 철저히 통제돼 온 DMZ를 남북 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와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상 DMZ 내 정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유엔사와 이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통일부·국방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유엔사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유엔사와 각 부처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DMZ 관련 권한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 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법제처가 유엔사와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와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처별 업무가 다른 만큼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한 부처별 논의도 수시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