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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포상금 최대 1천만원으로 확대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1:00

수정 2025.12.11 11:00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불법하도급 제재와 신고 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건설현장 전반의 준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신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일괄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재하도급 등 위반 유형별 처분 기간도 대폭 강화되며,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가 적용된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을 반복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심의 대상자 선정,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을 규정한 내부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상습체불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가 삭감된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