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회유용 금품 의혹...대북송금 핵심 인물 구속 면해
[파이낸셜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안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들 역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법적으로 정당화될 만큼 적합한 정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방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역시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됐고,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회장 등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전 거래가 회사 자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배임,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당시 조사실에 소주를 물인 것처럼 속여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경기도·쌍방울과 북한을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듬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경기도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바꿔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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