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논란은 '부적절 접촉'이었지만 징계는 직무 문제…마라톤 김완기 감독 1년6개월 자격 정지 중징계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09:11

수정 2025.12.11 11:10

"직권남용-직무태만이 핵심... 부적절 신체접촉 관련 내용은 불포함"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징계 내용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아닌 직권남용과 직무태만이다.연합뉴스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징계 내용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아닌 직권남용과 직무태만이다.연합뉴스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제기된 ‘부적절 접촉’ 논란이 결국 중징계로 이어졌다. 다만, 징계의 내용은 신체접촉이 아닌 직권남용과 직무 태만이다. 즉, 이번 징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삼척시체육회는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권남용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선수단이 제출한 진정서가 핵심 근거가 됐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직권남용·직무태만 내용이 담겼지만, 대중적 논란을 촉발했던 ‘부적절 신체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공정위에 참석한 이수민 선수와 다른 선수들 또한 신체접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달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시작됐다. 여자 국내부 우승을 차지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 감독이 선수를 부축하는 장면이 방송 화면에 잡히면서 일부 시청자들이 “손이 허리 아래로 들어갔다”, “선수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마라톤은 쓰러져 부상을 입기 쉬워, 통상적인 부축 동작”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해당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졌고, 논란은 종목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이수민 선수는 이후 훈련 방식과 소통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른 선수들도 언행·훈련 준비 과정 등을 이유로 추가 진정을 냈다.

김 감독은 논란 직후 “선수가 앞으로 완전히 쏟아지는 자세였다.
잡지 않으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내 팔이 선수 명치 쪽을 스치며 통증이 생겼고, 선수도 아파서 순간적으로 뿌리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수민 선수가 ‘너무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