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 명령에 따른 잦은 전출과 격오지 근무로 출산 과정에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군인가족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손질된다. 앞으로 군인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시기에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지방정부 출산지원금에서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제외되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저출산 심화 속에서도 군인가족이 일반 공무원보다 열악한 임신·출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민원 분석 결과, 군인 가족은 잦은 이사 때문에 지자체 출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전출돼 산모가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사례 등이 반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인사·복무 제도,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 군인가족 주거 안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배우자가 임신 막달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에도 군의 인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졌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유예·보류'가 가능하도록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권고했다. 임신부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낯선 지역에서 출산·산후조리를 감당해야 했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상태의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 간호 휴가 제도도 보완된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남성 군인은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 사실상 간호를 위한 별도 휴가 사용이 어려웠다.
권익위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은 경우 남성 군인이 청원휴가를 가족 간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출산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문제도 개선된다.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출산 직전 지역을 옮긴 군인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해 왔다.
권익위는 군인가족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외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군인가족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의무가 문제가 됐다. 대출 후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돼 있지만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군인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군인의 불가피한 전출 사유를 실거주 의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며 "국가 명령에 따른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돼 군인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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