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재력가를 가장해 무려 1000번 넘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장에 "40억 원이 있다"며 여성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던 그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사기 전과만 12범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58·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23년 12월쯤 여성 A 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내 통장에 40억 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 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거짓말을 믿은 A 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하지만 전 씨에게는 40억 원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그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왔으며 갈취한 돈 역시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전 씨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전과 12범'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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