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지원 단체 요건 완화 등…보호 두텁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확대하고,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도 풀어 주는 방향으로 법을 손본다. 피해자 지원 단체를 만들 때 필요한 조건도 완화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구조금 산정 방식, 유족 우선순위 기준, 지원법인 등록 요건 등을 전면 손질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구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낮추던 '감액 배수'를 폐지하고 기준 개월 수를 다시 정비해 구조금 하한을 사실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액 배수가 사라질 경우 피해자가 받는 구조금은 전반적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지원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은 생계의존 유족이라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의존 여부를 우선 고려해 나이에 상관없이 선순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지급액에는 차등을 둔다. 또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해 25세 미만까지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 사회초년생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구조금 산정에 적용되는 제한 요소의 순서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는 공제·감액·상한이 동시에 해당될 때 어떤 기준을 먼저 적용할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인 공제-감액-상한 순으로 적용하도록 못 박았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법인 등록 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임직원을 최소 10명 이상 확보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7명으로 낮춰 신생 단체 등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완화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26년 1월 20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