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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복권 당첨 숨긴 아내 "내 돈에 신경 꺼"…외벌이 남편의 분통 [헤어질 결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09:53

수정 2025.12.11 09: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복권에 당첨돼 12억원 거금을 수령한 사실을 3년 동안 숨긴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외벌이 가장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가 뜬금없이 용돈을 줬다"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해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열어봤는데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다.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은 무려 12억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가 더 충격 받은 건 복권 당첨금이 입금된 시기가 3년 전이라는 것이었다.

카드값으로 2000만~3000만원씩 빠져나간 달이 수두룩했고, 이미 4억원 넘게 쓴 상태였다.

A씨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살았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며 "곧바로 아내를 깨워서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졌는데 아내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A씨는 "이 사람과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대출을 갚고 있다"며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지만 당첨된 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내 혼자 이 당첨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출한 금액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건 어렵다"며 "상당 부분 소진되고 남은 당첨금은 A씨가 생활비를 대거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등의 기여를 인정해 일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책임이 인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 자체로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내가 술을 먹고 용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동안 아내가 유흥에 빠져지낸 거라면 민법상 이혼 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