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일방적 민원만으로 기사 징계·불이익"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 범일운수지부(지부장 신동원)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현재 서울시 버스 운영 현장에서 승차 의사가 없는 승객이 단순히 '버스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운수 종사자의 과실로 처리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일운수 지부는 "정류장에서 분명히 승차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버스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승차 의사를 보이지 않다가 다른 승객 승하차가 끝난 후 출발 직전에 버스를 세워 달라는 일부 승객의 행위까지 기사 잘못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사례가 버스 기사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일운수 지부는 서울시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승차 의사가 없는 경우의 무정차 민원은 접수·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허위·보복성 민원 제기 승객에 대해서는 무고죄에 준하는 과태료(1만원 이상)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허위·보복성 민원의 경우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허위 무정차 민원 신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는 국회 또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기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로 접수되는 무정차 민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울 시내버스 운행 사원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시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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