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4일 재판 시작

뉴스1

입력 2025.12.11 09:35

수정 2025.12.11 09:3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 재판이 이번 달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