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이유 항고 안해…특검, 대검에 질의서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 취채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때 밝혔던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해당 질의서에는 회의 소집 통지 시점, 안건 내용, 회의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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