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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韓·中 등 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부과법 가결

뉴스1

입력 2025.12.11 09:51

수정 2025.12.11 09:5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멕시코 하원이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인상 내용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상당한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플라스틱, 섬유, 가전 등 1463개 품목에 대해 35%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멕시코 행정부는 대부분의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밀어붙였으나, 자국 산업계의 반발로 일 보 후퇴해 적용 세율을 20~35% 수준으로 낮췄다.

50% 관세는 중국산 완성차에 적용된다. 이번 조처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이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발표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이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 개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셰인바움 정부는 대중국 관세를 선제적으로 높여 향후 USMC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인상안은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집권 여당이 상원에서도 과반이기에 통과가 유력시된다.


한편 이번 관세 인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1993년 이래 멕시코를 상대로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흑자 규모만 해도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전자부품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