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소환해 17시간 30여 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모습을 드러냈지만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 시간 계산이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항고를 하지 않았나', '직무유기로 고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당시 결정을 후회하시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검찰총장 때 밝힌 입장 그대로라고 이해하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여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당시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부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심 전 총장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당시 대검은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당일 검찰 간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대검은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 조사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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