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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추미애, '학교 CCTV' 법안 일방적 계류…교내 사각지대 없애야"

뉴시스

입력 2025.12.11 09:56

수정 2025.12.11 09:5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어제 통과됐어야 할 '학교 CCTV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멈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법안 계류에 강력 항의한다"며 "이 법안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숙고를 거쳐 협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백히 일탈해 마치 상원의원처럼 법안내용을 재심의하고 심지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으로 법안을 가로막았다"며 "깊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추 위원장은 '교육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시대에나 나올 법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표현했다"며 "법안을 모욕한 것을 넘어서 지난 수개월간 숙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여야 교육위원 전체를 모욕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CCTV 법안은 '교실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이미 그 점을 수차례 설명했다"며 "다만 현재도 특수학급을 포함해 CCTV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교실 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듣고 설치하는 현장 상황을 법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여 마치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교실 내 CCTV가 상시촬영될 것처럼 오독했다"며 "교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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