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 기준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수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시·구·읍 설치 기준을 산정할 때 '국내거소신고인명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수를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100만 특례시 지정 등 기존의 외국인 인구 반영 방식과 동일한 적용 기준이다.
또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서 제출 시기를 기존 '매년 2월'로 고정했던 규정도 자율화해 지역 변화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며 "외국인 증가 지역의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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