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금융위·지자체 등록)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을 전파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 기준이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이자 약정도 무효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1억 원, 법인 5000만→3억 원으로 강화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총량제(7일 7회), 사고·질병 등 발생 시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 내용도 전달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대부업권 대상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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