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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

뉴스1

입력 2025.12.11 10:03

수정 2025.12.11 10:50

오세현 아산시장(왼쪽), 박경귀 전 시장(오른쪽)./뉴스1
오세현 아산시장(왼쪽), 박경귀 전 시장(오른쪽)./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 시장(원고)이 박 전 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형사 처벌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 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 원 형을 확정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기간도 지나 권한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피고는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원고가 손해를 안 날은 피고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24년 7월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간지 사과문 게재해 대해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직권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SNS에 "형사법원에 이어 민사법원도 제 억울함을 풀어줬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피하고자 법적 대응을 자제했지만, 상대 측은 사과와 반성없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반복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