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의 한 여행사가 경비 명목으로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도 변제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사 대표 A 씨(40대·여)는 올 2월~12월 초 패키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고객 수십 명에게 총 5억여 원을 송금받았다.
A 씨의 여행사는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저렴한 프로모션'을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여행경비가 입금되면 몇 주 뒤 여행 일정 취소와 함께 환불 불가를 통보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연락이 거의 닿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고소장, 진정서를 접수해 A 씨를 상대로 명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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