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매일 40분 일찍 출근했더니 잘렸다…법원은 "정당한 해고" 왜?

뉴스1

입력 2025.12.11 10:12

수정 2025.12.11 10:12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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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동남부 알리칸테의 한 택배 회사에서 일하던 A 씨(22)는 2023년부터 꾸준히 조기 출근을 해 왔다.

회사 측에서 공지한 공식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지만, A 씨는 보통 6시 45분~7시 사이에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 측은 "정해진 시간 이전에 출근 기록을 하거나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19차례 이상 일찍 출근하는 등 기존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A 씨의 행동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을뿐더러 상사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해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A 씨의 과도한 성실함이 아니라 직장 규칙을 완강하게 따르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페인 근로자 법 제54조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허락 없이 회사 차량의 중고 배터리를 판매한 정황과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회사 앱으로 출근 기록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행동 패턴'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