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尹 석방 항소포기 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조사 중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4:28

수정 2025.12.11 14:27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항소심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 25분께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당시 검찰총장 때 밝혔던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