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국회가 자국의 첨단기술·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와 혜택을 담은 '첨단기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정확한 법안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초 외국 투자기업들이 우려됐던 내국인 지분투자율, 현지화율 등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첨단기술법은 베트남의 첨단 제조·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유치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간으로,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고 세금 등 각종 우대정책을 자국기업 육성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외국 투자기업들이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5기 제10차 회의에서 첨단기술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공식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베트남이 첨단기술과 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방·안보 보장과 국가 기술 자립 능력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전략기술 활동에 대해 투자, 세금, 토지 및 관련 정책에서 최고 수준의 우대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중점 투자 정책을 실행하고,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국가 예산을 우선 배정해 첨단기술과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실험·응용·상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생산성·품질·부가가치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첨단기술·전략기술 분야 인재 유치·육성·활용을 위한 우대정책과 특수 메커니즘을 규정해 이들 인재가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생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조정·공포해 공공·민간 협력, 혁신, 첨단기술·전략기술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해당 분야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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