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피해자의 의심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붙잡힌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60대 남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 A 씨는 당시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고객님의 대환대출 계약이 불가능하다.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1억원 한도 특별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현금을 마련해 접선 장소로 향하던 A 씨는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조직원은 A 씨에게 "은행에서 출금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자금이나 사업자금이라고 핑계를 대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조직원과 통화가 잠시 중단된 틈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와 이상은 순경 등 3명은 A 씨를 만나 경위를 듣고 접선 장소에서 잠복, 홀연히 나타나 A 씨에게 돈을 건네받는 50대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일을 하게 됐고,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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