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추석 연휴에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8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현진)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8명 중 40대 남성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께 태안으로부터 35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발해 소원면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2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 추적한 끝에 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시 43분께 선박을 검거했으며, 검문검색을 진행한 뒤 신진항을 통해 전원 압송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시도 과정에서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 낚싯대 4개와 30L 기름통 6개, 생수 등을 싣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로 입국이 어렵게 되자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 사회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을 통한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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