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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불법공권력 반성"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4:44

수정 2025.12.11 14:4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 여수 주둔 중이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켜, 지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12건의 국가 상소를 모두 취하, 피해자 339명에 대한 1심·2심 선고 사건 22건도 모두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