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헤어진 여성 스토킹 살해'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뉴스1

입력 2025.12.11 10:35

수정 2025.12.11 10:35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게 11일 "흉기로 10여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인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여) 아파트 창문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지인에게서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야산으로 도주했다.


윤정우는 A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모멸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통보를 받은 윤정우는 A 씨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