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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투자금이 연금으로…제주도,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뉴스1

입력 2025.12.11 10:36

수정 2025.12.11 10:36

제주 풍력발전기(자료사진)/뉴스1
제주 풍력발전기(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세대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 수익 확대와 함께 개발이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재투자된다.

도는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의 도 이양을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용 히트펌프·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및 장학금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일부는 산업 재투자로 이어져 도민 수익→지역 투자→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도는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을 모두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하며,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도 도민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