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1) 장수인 문채연 기자 =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사망사고 발생 당시 소방이 화재 감지 신호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전북 김제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A 씨(80대)가 숨졌다.
당시 A 씨의 집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안전서비스' 기기가 설치돼 있었다.
최초 신고는 6일 0시 41분께 해당 기기를 통해 소방과 복지부, 김제시청 등으로 화재 감지 신호가 발송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소방은 A 씨와 통화를 했음에도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상황을 넘겼고, A 씨는 복지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로부터 '불이 안 꺼진다. 빨리 와라'는 말을 들은 복지부 관계자도 소방에 상황을 전달했지만, 당시 전화를 받은 소방 관계자는 또다시 기기 오작동 가능성을 설명하며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이 불이 난 A 씨 집에 출동 지령은 내린 시간은 최초 신고 이후 12분이 지난 0시 53분이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최성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출동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했다.
전북 소방은 입장문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접수자 간 교차 체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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