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

뉴스1

입력 2025.12.11 10:38

수정 2025.12.11 11:1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급전이 필요한 170여 명을 상대로 최고 1만 2000%의 이율로 불법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영업팀장을 포함한 4명은 구속됐다.

모두 20대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해 6월쯤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 선후배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00만~5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며, 법정 한도인 연 20%를 훌쩍 넘는 4000~1만 200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대부금은 약 5억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미리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둔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고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 했다.

특히 일당은 일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가명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또 외부 노출이 되지 않는 대단지 고층아파트를 사무실로 이용하며, 1~3개월에 한 번 사무실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범행 장소가 대구라는 점을 확인해, 지난 8월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20대 영업팀장과 팀원 5명이 검거되고, 휴대전화 15대와 노트북 7대, IP변작기(라우터) 5대와 현금 239만 원 등을 압수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피의자 5명을 추가로 검거하며 휴대전화 7대와 노트북 4대, 현금 260만 원을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등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