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체를 김치냉장고에 유기해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일련의 행동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 주변 모두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29일 오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자인 B 씨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한 뒤 받은 돈 88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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