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 밀입국한 뒤 전국을 돌며 은신하다 붙잡힌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현진)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한 끝에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영양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1년 간 배추밭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 국내 불법체류 중 타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 후 강제출국 조치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보트를 이용해 국내 밀입국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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