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 저가 중국산 화고를 들여온 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15톤을 1㎏당 5500 원에 사들인 뒤 국산과 섞어 팔아 28억 원을 챙긴 혐의다.
화고는 차고 건조한 조건에서 잘 자라 국내에서는 에어컨을 돌려 재배해 전체 표고버섯 수확량의 20% 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천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A 씨는 7년 동안 표고 수확량의 70%에 달하는 화고를 수확했다고 주장하며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텅 비어 있고, 버섯을 키운 흔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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